AI 핵심 요약
beta- 16일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유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 이들은 유괴 의도 없이 장난으로 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12월 18일 동승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유괴할 의도 없이 장난삼아 말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 측은 "당시 이들은 아동 4명에게 "귀엽게 생겼다",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으나 학생들이 거부하거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유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아이들이 지나가길래 귀여워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날 함께 있던 지인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을 발견했다"며 "어릴 때의 추억이 떠올라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거부했을 때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아이들이 차에 타려고 했다면 오히려 못 타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놀라고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후속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C씨는 앞서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고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 8월 기소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