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2일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단속을 발표했다
- 특사경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비산먼지와 폐기물을 점검한다
-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세륜 미실시·폐기물 불법 처리 등 점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형 개발 공사가 이어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주변 및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산먼지와 건설폐기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조치 이행 여부▲건설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나 억제 조치 미이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