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가 22일 선단·설운지구 804필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 지적불부합 해소와 경계 설정·토지 정형화를 추진한다
- 국비 2억184만원을 확보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선단·설운지구 일원 804필지, 55만2525㎡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단·설운지구는 공장단지와 문화시설, 일반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이어져 왔다.
지적측량 성과의 편차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있었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경계 설정과 토지 정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측량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약 2억 184만 원을 확보했다. 내년 초에는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정식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경계 설정 및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