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는 21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8건을 채택했다
- 참석 시·군은 농지 쉼터·주차장 설치 등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 협의회는 채택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 8건을 논의·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양평·김포·양주·안양·하남·광명·의왕 등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보유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원기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된 주요 안건으로는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안양시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김포시는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각각 건의했다.
이어 ▲양주시는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광명시는 신축 토지의 입지 기준 개선▲양평군은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8건의 개선안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원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