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이 23일 회의일수 확대 조례안을 발의했다
- 연간 회의일수를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을 확대해 안건 심사와 집행부 견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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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과 정책 점검 기능 강화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정례회 회기 상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회 회기도 회당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고, 부산시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회의 운영 기간을 다른 광역의회 수준으로 확대해 안건 심사와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향후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