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일 생명·안전 규제 완화에도 심사를 의무화했다
-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 사후평가와 신산업 규제정비, 공무원 우대 근거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합위의 규제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합위 규제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해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받는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정의와 실시 근거는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또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규합위에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기능도 생긴다. 해당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규제 개선 업무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