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DI는 3일 요양시설 75.3%에 간호사가 없다고 발표했다
- 간호사 비중을 10%p 높이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줄었다
- KDI는 간호사 비중 요건과 재정 지원체계 보완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DI "간호사·조무사 구분 없는 배치기준이 숙련도 낮춰"
최저임금 인상 뒤 간호사 2.1%↓·조무사 6.0%↑…인건비 따라 대체
욕창·요로감염 진료 줄어…"배치기준에 간호사 비중 명시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내 노인요양시설 4곳 중 3곳에는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중을 10%포인트(p) 높일 경우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충하면 노인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된 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에 사용된 입소자별 월간 관측치는 약 1084만건이다.
연구진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시설의 인건비 상승을 활용해 간호인력 구성이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간호인력의 숙련도는 시설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한 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했다.

◆ 간호사·간호조무사 구분 없는 배치기준…인건비 부담에 숙련도 하락
현재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사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
KDI가 인용한 2024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불과하다. 나머지 75.3%에는 간호사가 없는 셈이다. 요양시설의 계약의사인 촉탁의도 통상 월 2회 방문하는 수준이어서 입소자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상태 변화에 대한 판단은 간호인력에 크게 의존한다.
문제는 현행 배치기준이 인력의 전문성보다 인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판단과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두 직종을 동일한 배치인원으로 인정하면서 시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선호할 유인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38% 인상되면서 요양시설의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KDI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호사 비중의 감소 효과는 4.25%p로 추정됐다.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했다.
이는 인력 배치기준 때문에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력 수는 유지하더라도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역량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노인 의료 이용 줄이는 간호 전문성…보험 재정 함께 평가해야
간호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외래일수는 0.25% 감소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질환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와 돌봄의 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욕창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했고, 인플루엔자·폐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도 줄었다. 반면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에서는 같은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KDI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간호사 비중을 60% 이상으로 요구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가산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요양시설이 숙련된 간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 확충은 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KDI는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만 따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입원과 외래 진료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려면 그만큼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고, 장기요양 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절적으로 평가하면 비용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어렵다"며 "의료와 요양의 통합 논의가 주로 지역사회나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요양시설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