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3일 공소청 특활비·특경비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 공소청 특활비는 전액 삭감되고 특경비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 법무부는 기소·공판·형 집행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판·형 집행·범죄수익 환수에도 비용 들어"
1인당 특경비, 중수청 1079만원 vs 공소청 285만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깎이자, 법무부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다.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와 공판, 형 집행 등 남은 업무에 여전히 돈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냈다. 특활비 24억원, 특경비 118억원을 각각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옛 검찰청 시절 32억원이던 공소청 특활비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457억원이던 특경비도 23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는 경비로,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공소청 출범에 맞춰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검찰 특활비는 수사부터 기소·공판·형 집행까지 전 과정의 비용이 한 덩어리로 편성돼, 개별 절차에 드는 돈이 따로 잡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사 단계를 빼더라도 특활비가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특활비 집행액 가운데 공판·형 집행·범죄수익 환수·형사사법공조 등에 쓰인 비중이 42%에 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법률 직제상 검찰총장)에게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법무부는 이 발언을 설명자료에 첨부했다.
특경비 역시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에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소청 인원이 중수청의 3배에 이르지만 특경비 규모는 중수청의 4분의 3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1인당 특경비로 따지면 중수청은 1079만원, 공소청은 285만원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