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입양가족연대가 3일 입양 심의 기준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 입양 대기아동 271명인데 월평균 결연은 10명 수준에 그쳤다
- 예비 부모들은 자격 심사 기준과 배점표가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 애착 형성 시기 놓칠라 '동동'
보장원 "부모 자격 심의 신중해야"
심사 위원 '다수결' 결정…기준 부재
예비 부모 "무엇 부족한지 알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입양을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271명에 달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국내입양분과위원회(위원회)'가 명확한 심사 기준과 운영 지침도 갖추지 않은 채 자의적인 잣대로 입양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대기아동은 271명, 입양신청 부모는 613가정에 달한다.
◆ "입양 대기 아동 271명인데 결연 월 10명…아동권리보장원, 자격 심의 후 절차 '속도'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위원회 자격심의·결연심의 실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와 예비 부모가 있는데 위원회의 복잡한 심의 절차 속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미결연 입양대기아동 271명, 입양신청부모는 613가정에 달한다. 매월 심의에서 결연 여부가 논의되는 아동은 월 평균 21명에 그치고 있다. 이 중 결연되는 아동은 절반 수준에 그쳐 월 10명 수준이다.
입양 대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 9월과 10월에는 결연심의도 월 1회로 축소됐다. 심의를 늘리겠다는 복지부의 계획과 반대되는 행보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올해 4차 심의에서는 아동 결연율이 94%이었으나 13~15차 심의에서는 아동 평균 결연율이 48%로 떨어졌다며 비판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시설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결연율이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아동이 평생을 살아갈 가정을 찾는 일인 만큼 부모의 정서적 준비도, 경제적 여건, 양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까다롭게 검증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다만,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초기에 가정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설이나 위탁기관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뇌 발달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결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사무국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장원 관계자는 "결연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한 명의 아동에게 한 부모를 두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를 매칭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다르기때문에 결연 회의에서 논의됐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올리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심의까지는 신중하게 하면서 우편으로만 전달했던 결연통지서를 상담으로 빠르게 전달해 법원 허가 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연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입양 자격 심의 배점표 '부재'…불투명 심의에 예비 부모 '발동동'
문제는 양부모 자격심의·결연심의 기준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비 입양 부모들은 개별위원의 의견과 단순 과반수 표결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준이나 채점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장원은 경쟁력·건강·교육 평가 관련 심사기준표나 정서적 평가에 관련한 객관적 심사 기준을 갖추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특별욕구아동 통계나 미결연·불수용 사유의 유형별 통계도 없다.

입양부모 이현수 씨는 "아이를 위한 심사라면 얼마든지 받겠다"며 "다만 기준을 알려달라는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문서로 말해달라는 것이며 부족하면 채울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심의기준·평가항목·배점을 법령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완·부결 사유의 유형별 분류 체계와 미결연 현황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통계를 공표해 외부 검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장원 관계자는 "국가가 입양 절차를 관리하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돼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자료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값을 구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심사 기준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유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