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대책'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도내 10개 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를 3일자로 해제했다.

이날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6곳(7만7700가구)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 지역 39.33㎢만 허가 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8·13 대책으로 10개 시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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