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농촌 기본소득 확대가 검증을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 내년 사업 대상은 17개군에서 35개군, 인구는 129만명으로 확대된다
- 농식품부는 3일 국비 지원률을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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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율 높여도 지방비 총부담 2.07배 전망
평가에 대조군 포함 가능성…유입·정착 구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가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비 지원율을 높이더라도 대상 인구 증가로 지방비 총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지방재정 여력과 기존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고, 신규 대상지역 선정 시 재정 여건과 지방비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새로운 재원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여력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안에는 1조1657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수정계획 3047억500만원보다 8610억6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로 보면 282.6%에 달한다.

농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인구 영향평가와 효과성 분석 등을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전 대상 두 배 확대…"시범사업 검증 기능 약화 우려"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은 17개군이다. 내년에는 이를 35개군 내외로 확대하고, 대상 인구도 올해 52만1000명에서 129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정처는 시범사업이 제한된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한 뒤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고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시범사업 종료연도에 대상을 전체 농촌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면 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2027년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검증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 지역과 인구·소득 등 외부 조건이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선정해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대조군 선정을 통한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대상은 공모로 선정하는 만큼 특정 지역을 성과평가 대조군이라는 이유로 공모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이 35개군 내외로 확대되면 현재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선정된 지역 중 일부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성과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2027년 말 예정된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입의 성격도 구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가 늘더라도 다른 도시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것인지, 인접 시·군 주민이 전입한 결과인지 연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입 규모와 함께 연령 구성, 특히 청년층의 정착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국비 지원율 높여도 지방비 부담 증가…기존 복지예산 대체 점검
지방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내년 국비 지원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지자체 부담률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그러나 대상 인구가 2.48배로 늘면서 지자체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약 2.07배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군 단위 공모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재정 부담은 도와 군이 함께 진다는 점을 짚었다. 하나의 도에서 여러 군이 동시에 선정되면 광역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밀집한 도의 실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사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한정된 지방재정에서 기본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 기존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아동·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전체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7년 예산안 심사 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광역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과 그로 인해 대체되는 타 복지 사업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지역 축제 수익 등을 활용하거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비 지원 비율을 10%포인트(p) 높여 시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이 각각 5%p씩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확보 방안,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 새롭게 편성되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새로운 재원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여력을 보강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회와 재정당국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