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의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 제재 대상자는 1년간 대출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지난해 체불 기준을 바탕으로 처음 시행된 신용제재가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및 정부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한 임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기존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등의 조치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됐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불을 상습·반복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신용제재가 어려워 이번 제도가 마련됐다.
이날 나온 결정은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결정된 신용제재로, 직전 연도 1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확정됐다. 또 이번 결정 전까지 3개월간의 소명 기간도 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