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4일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 첫 평가는 작업 전,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미실시 과태료를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가 적용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전면 개정해 평가 실시 기준도 바꿨다. 첫 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초 위험성평가 시점은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로 개정한다.
수시평가 기준도 '산재의 경우,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에서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로 바꾼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전환한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먼저 개선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자의 평가 참여 지원을 위해 평가 일정은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신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받아야 한다.
도급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도록 했던 기존 고시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 실시할 경우 원청과 원청 노동자, 하청과 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원 미만 현장에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위험성평가에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도 신설됐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함께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대표 요구가 있는데도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한다.
또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해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홍보와 교육을 제공해 개편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