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담합 기업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설탕·계란 등 담합을 적발해 1조8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담합 품목 가격은 최대 26.5%, 가공식품은 최대 14.6% 인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담합 기업에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으로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 기업에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밥상 물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장을 보며 경기를 피부로 체감한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한 해 정부는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을 잇달아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해 왔다"면서 "지난 2월에는 설탕, 5월에는 계란과 밀가루에 이어 7월에는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총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도 뚜렷했다. 담합 품목들의 가격은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됐다"며 "기업들의 담합이 국민의 밥상을 그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