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자배원은 4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 신청이 4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 9월 10일 사고 환자는 5일까지 치료 가능하며 6일부터 추가 치료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자배원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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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 200여명 확보, 장기치료·향후치료비 감소 효과 주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한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도입된 '8주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르면 4일부터 초기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순차적으로 통보된다.
제도 시행일인 9월 10일 사고를 당한 적용 대상 환자들은 오는 5일로 사고 후 8주를 채운다. 이날까지는 기존 진단서에 따른 보상 절차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6일부터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배원 검토를 통해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접수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은 이날 기준 4000건을 넘었다.
자배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돼 결과가 통보된 건은 아직 거의 없는 상태"라며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부터 접수 건별로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치료 인정 여부와 인정 기간 등 초기 검토 결과의 구체적인 경향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자배원은 결과 통보가 진행되면서 관련 데이터가 쌓여야 인정·불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기 검토 과정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단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서류가 없으면 검토를 진행할 수 없으며, 서류를 갖췄더라도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완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외부 검토위원들이 진료 차트 등을 살펴보다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 신고는 치료 제한보다 일반적인 응대 불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12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보험사의 서류제출 안내 누락이나 합의 종용 등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들어온 신고는 직원 불친절 등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토 결과에 따라 치료 가능 여부가 안내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8주 넘는 치료는 외부 검토…사고일 기준 적용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중 염좌·타박상 등 대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적용 기준은 치료 시작일이 아닌 사고일이다. 9월 10일 이전 사고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보험사들은 사고 접수 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알리고 있다. 4주 초과 치료 시에는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기간을 검토해 연장하고,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사고일부터 7주 이전에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지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경상환자 수 감소와 달리 빠르게 늘어난 치료비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60.4%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인 한방 처치료는 6307억원으로 2015년 1247억원의 5.1배에 달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로, 상반기 기준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 보험사 손익 개선 기대…8주 이내 치료 증가 등 변수
보험업계는 장기치료 관리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선이 맞물리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편은 적용 방식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달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KB금융은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8주룰' 도입 관련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제도 개선 효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KB손해보험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누적 손익 효과를 900억~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KB증권도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감소와 치료비 증가에 따른 상쇄 효과를 반영해 삼성화재 1170억원, DB손해보험 1362억원, 현대해상 1162억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2026~2028년에 걸쳐 반영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풍선효과는 변수다. 상해등급을 11급 등으로 높이는 이른바 '진단명 갈아타기'나 검토 대상이 되기 전인 8주 이내에 치료를 집중하는 사례가 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KB증권 역시 향후치료비 지급이 줄어드는 대신 실제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최종 손익 효과는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 증가 폭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첫 대상자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라며 "손해율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연말쯤 관련 통계가 쌓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