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체육회는 4일 징계 재심의와 임원 연임 기준을 강화했다
- 재심의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징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했다
- 임원 평가의 정량비중을 높이고 채용비위 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재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일 제20차 이사회 서면결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 재심의 제도 개선을 비롯해 임원 연임심의 평가기준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정비,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징계 재심의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징계 대상자만 재심의를 신청하면 처분을 가중할 수 없었고, 피해자만 신청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심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2심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1심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징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재심의를 청구하더라도 2심에서 기존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1심 징계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차상 하자 등이 확인된 때로 한정했다.
체육단체 임원의 장기 재임을 심사하는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통합 이후 조직 사유화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3연임 이상을 추진하는 임원에 대한 연임심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평가 방식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와 정부의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구분하고 기존 가산점 제도를 없앴다. 대신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점 폭도 커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단체의 임원에게도 연임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관할권 상향 조치에 맞춰 비위행위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통보·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방해하는 단체에는 감사와 시정요구,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채용비위 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체육단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부당한 징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단체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인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임원 연임심의 평가방법과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임원선거 관련 연임심의부터 적용된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