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인권존중미래위가 5일 3건의 보완조사 결과 검토를 시작했다
- 위원회는 진상조사 종결 또는 추가 조사 요구를 논의했다
-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특검과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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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마무리할지,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조사를 요청한 3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뒤 진상조사를 마무리할지, 추가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가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이 기존 조사 결과를 반려한 의미냐는 질문에는 "반려라기보다는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취지"라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과 법률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는 주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조사한 만큼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사단이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고, 미래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별도로 법률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검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 이전에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7건의 진상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활동이라는 지적에는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를 심의한다"며 "전혀 논의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처음 보고받았다. 당시 조사단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단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연기됐으며, 이날 다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