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가 5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를 추진했다
- 가상자산 손실은 발생 후 3년간 수익에서 공제하며 사전 확정 손실은 제외했다
-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마련해 2029년 시행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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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손실, 2032년 수익까지 공제
과세 전 확정손실은 이월공제 제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손실 발생 이후 3년 동안 수익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9년 발생한 손실은 2032년 수익분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협의해 과세 2년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파생상품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재경부 관계자들이 기자단과 나눈 질의응답.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2년 수익분까지 공제할 수 있나
▲그렇다. 신고·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2026년에 발생한 손실도 2029년 과세 시행 이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다. 2029년에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2026년이나 2027년에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하면 된다. 과세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를 할 수 없다.
-250만원 기본공제와 손실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투자자가 공제할 연도를 선택할 수 있나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이익에서 이월손실을 차감한다. 손실을 이월한 뒤 이익이 생겨 세금을 낼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하는 것이다. 다음 해에 공제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하겠다고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해외주식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데 가상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해외주식에 이월공제를 해주고 국내주식에는 해주지 않으면 국내외 주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에 과세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며 과세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가격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도록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려 한다. 2029년 과세 시행을 위한 제도 합리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정보교환은 내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수집한 해외 거래정보와 국내 과세정보를 연계·분석해 국내외 거래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 다양한 거래유형의 과세기준을 늦어도 2028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신고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과제별로 관리하며 2029년 시행을 준비하겠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소득 재분류 가능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장점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양도소득인지 대여소득인지 여러 소득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려면 이를 각각 분리해야 해 신고·납부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분리하지 않고 포괄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기타소득의 장점이다.
반면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월공제가 어렵다. 가상자산의 금융·자본이득 성격이 짙어지고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어떻게 정비하나.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지급수단으로 쓰이는데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맞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쓰더라도 교환에 해당한다. 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과세체계도 검토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있어 과세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가격에 이격이 생기면 과세 여지가 있다는 논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과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은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가
▲무기한 선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금융위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과세도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금융위와 추후 협의하겠다.
-양도와 대여만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를 포괄할 수 있나
▲대여소득은 어려운 개념이다. 대여를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지 워킹그룹 등에서 논의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규정을 더 엄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킹그룹을 강조한 것은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미인가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그룹이다. 과세기준과 제도,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민간 의견을 수렴한다. 새로운 거래가 계속 발전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운영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과 입법 시기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법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시장 안정과 사업·기술 혁신의 조화다. 금융업권 수준의 사업자 규율체계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역량 있는 혁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국이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도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