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했다.
-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로 과세 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 정부는 유예 기간 과세기준과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계 추가 유예 환영 속 과세기준·거래소 인프라 정비 요구
정부 2028년 세부 기준 발표…전문가 "민간 협의·정보 공개 필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다만 과세기준과 관련 인프라 정비가 미흡한 만큼 유예 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도 보완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 번째 연기로,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업계 "추가 유예 환영"
정부가 추가 유예를 결정한 주요 배경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과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총리는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과세 준비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이전된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과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등은 아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온 만큼 추가 유예는 환영할 일"이라며 "과세기준이 먼저 명확해져야 거래소들도 이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기본법 제정·과세기준 정비 남아…2028년 세부 기준 발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과세 시행에 앞서 이뤄져야 할 제도적 절차다. 기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과세기준 역시 이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유형의 법적 성격과 과세 적용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거래소들이 투자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구체적인 과세기준부터 확정돼야 한다. 취득가액과 거래 손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인력, 기간 등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시장의 유동성 회복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당국과 협의해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정보 연동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 거래소별 시스템 구축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세에 따른 예상 세수와 해외 자산 유출 가능성, 납세협력비용과 정부 집행비용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며 "예상 세수와 해외 자산 유출 가능성, 납세협력비용 및 정부 집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과세 준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유예 기간에는 과세 영향평가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