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6일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5종을 신속등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선정 약제는 스페비고주·아감리현탁액 등 치료 대안이 부족한 약제다
- 대상 제약사들은 2027년 1월까지 약제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료제 접근성 보장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인 레오파마(유)의 '스페비고주' 등 치료 대안이 없던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5종이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등재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용효과성 평가가 등재 이후 실제 임상 성과와 사전 합의된 평가계획서에 따른 사후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후 참여 대상 약제 공모, 제약사 자료 보완, 환자단체 간담회, 관련 학회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전문가·유관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참여 제약사 대면 발표 심사를 거쳐 약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약제는 5종이다.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인 레오파마(유)의 '스페비고주',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인 넥세라파마코리아의 '아감리현탁액',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인 베르토코리아유한회사의 '조엔자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인 바이오젠코리아유한회사의 '칼소디주', 그리고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인 입센코리아(주)의 '아이커보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사후평가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약제의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시범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정해진 약가, 예상 청구액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증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