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00달러 이하 '면세품' 우편·택배 교환 가능"...국내 교환 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앞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교환품을 받기 위해 다음...
2026-07-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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