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군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해외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9일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Hull Mounted Sonar)를 납품한 H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납품업체 H사와 회사 관계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계획서 등 납품·계약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납품업체와 방사청,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납품 과정과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건조한 ‘평택함’의 음파탐지 성능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통영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3500t급 최신 구조함으로 2010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를 시작해 2012년 9월 진수됐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방사청이 미국 납품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다. 방사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1~2차 입찰에서 1곳만 응찰하자 국가계약법상 H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를 약 41억원에 사들이는 관급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성능을 고려하면 원가는 훨씬 못 미친 2억원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냈다.
방사청은 2009년 9월~10월 작전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해군은 자체 시험평가에서 거리 오차, 형상 식별 불가능 등 성능 미달을 이유로 수차례 인도를 거부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단가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성능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계약 조건과 달리 일부 장비의 성능기준을 변경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통영함은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탐색, 인양 등 구조임무를 수행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인명구조·수색에 투입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