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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CJ헬로 인수 반대···"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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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보고서 근거로 주장···"경쟁 활성화 역시 현격히 저하될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이용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근거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후 30.4%에 달해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가격인상압력지수)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 전환의향. <자료=LG유플러스>

예를 들어 동일 지역 내 A제과점과 B제과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제과점 중 한 곳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 빵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과점을 이용하게 된다. 결국 상품가격을 올린 제과점의 마진은 오르지만 대체상품으로의 이탈에 따른 수요감소로 매출은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관계인 A, B 제과점은 상품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두 제과점 중 하나가 경쟁하는 제과점을 인수하게 되면 빵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다른 한 곳의 대체상품을 소비하더라도 합병기업 제과점의 총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Essilor Anera Investment PTE.LTD)’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 가격 인상, '불보듯 뻔해'

LG유플러스는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는 보편적 시장원리에 따라 통신업계와 학계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 <자료=LG유플러스>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지역 샘플조사 결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복점 지역에서보다 독점지역에서 약 4000원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시 3년 이내에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고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49.6%에서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해 44.9%에서 20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합병 즉시 CJ헬로비전 초고속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과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 초고속 미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25.1%의 점유율은 2018년 최대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수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통신 경쟁상황 평가 등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LG유플러스 측은 밝혔다.

◆ 경쟁 활성화 정책 심대한 타격 불가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게 되면 시장독점화에 따른 경쟁제한성도 심각해 진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가 돼,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게 되며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Maverick)’인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사 M&A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면서도 가입자 이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 경쟁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시장독점 전략에 해당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이번 인수합병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 반박 '지나친 억측'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었던 데다 케이블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점유율 추정치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통신시장의 경우 SK텔레콤 점유율이 49.6%에서 54.8%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며 ▲결합상품에 있어서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합병 이후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 이라는 것 ▲초고속인터넷 시장 역시 인수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초고속인터넷·방송·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이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요소는 초고속이 핵심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가 50%(SK텔레콤 49.6%, CJ헬로비전 1.5%)이상이 돼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및 이통시장 점유율 변동은 없으며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용자 편익 훼손은 발생하지 않으며, 인수합병 이후 결합판매를 통해 반 경쟁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합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어 허가가 안된다는 주장은 해당 법을 지나치게 곡해한 주장이자 유료방송 선택 시 요금보다 보조금이나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등 이미 경쟁재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지역을 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 안방을 기웃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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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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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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