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성과연봉제 도입...불법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인센티브 정책이 통했던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수십개 기관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도입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법적분쟁이 예고된다.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6월),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12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5월내에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4월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엔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90%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인센티브 정책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못하지만, 청와대의 압박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 9일 대통령 주재 워크숍, 성과연봉제 도입 한몫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미진하자 법적인 해석을 스스로 해냈고,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산하 공공기관들을 불러모아 도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정은 5월 한달간 집중됐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의 반대로 미진하자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판례에 따르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에 해당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후 불법 강행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기재부 차관은 "고용부 장관의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5월 초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리적인 해석 이후 지난달 90%가 넘는 기관이 도입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차관이 직접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를 압박한 결과,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장·차관들이 성과연봉제에 매달린 이유는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워크숍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개 현안이 보고된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성과연봉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의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분쟁 불가피

9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정부가 안심하기에는 이른다. 법조계 관계자 일부가 이사회 의결로 강행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다. 만약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이 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절반이상의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된다.

더구나 불법 논란을 알고 있는데도 추진했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도입하지 않은 6개 기관도 이같은 맥락에서 강행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해석에 따라 자칫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연봉제가 별 소득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징에 맞는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불법으로 결론나면 약 반년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소요된 국민세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