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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위한 자산관리법..."5533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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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시작하라,자녀에게 쿨하라, 은퇴후 일하라”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투자자산을 늘리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다. 오랜만에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치적인 이슈 외에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화두에 오른다. 은퇴나 노후라는 말에 대해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느낀다면 “뭐 하고 살지”보다는 “뭐 먹고 살지”라는 점이 고민일 것이다. 100세 수명 시대와 60세 정년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퇴 후 40년의 생계 문제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문제다.

은퇴 전문가들은 "안일하고 근거 없는 믿음과 막연한 관대함을 버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지적한다. 은퇴 후 삶의 준비를 위해 △젊어서 시작하라 △자녀에게 냉정해져라 △은퇴 후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와 분산을 고려한 투자법을 제시하며 가장 기본적인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제발, 지금부터 실제로 준비하라.”
           

◆ “세상이 달라졌다” 돈 벌기 시작하면 은퇴준비…자녀에겐 쿨해라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십 년 뒤에 쓸 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복리 효과’를 누려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6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계획을 세워보자. 연 수익률 3%를 가정하면 지금 30세는 18만원만 준비하면 된다. 40세는 24만원, 50세는 32만원으로 2배 가까운 돈을 더 아끼거나 벌어야 한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위해 젊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살면서 결혼자금, 내집마련자금, 자녀양육·교육비 등이 필요하다. 저성장, 저금리 시기의 은퇴 준비 요령에 대해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예전에는 하나의 큰 이벤트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쓰는 수평적 생애자산관리가 가능했지만 지금 그렇게 접근하면 노후자금은 없다고 보면 된다.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등 인생의 4대 필요자금은 동시에 조금씩 입체적으로 준비해야만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지출이자 노후를 망치는 ‘뇌관’인 자녀 비용에 대해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은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까지 무조건 아끼라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쿨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자녀가 섭섭해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윤학 소장도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겠지만 한 아이당 소득의 10% 이상을 써서는 곤란하다.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 교육비용도 5년 먼저 마련하라는 말이다. 중학교 학원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은퇴를 위한 자산관리법 ‘5533의 법칙’…자산가·기관·선진국 투자법을 따라 해라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40~50대 때의 수입을 유지하기 어렵다. 돈을 벌 때 노후에 쓸 자산을 모아야 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이를 위한 하나의 자산관리법으로 ‘5533의 법칙’을 제시한다.

풀어 쓰면 △전체 자산의 50%를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의 50%를 투자자산으로 △금융자산의 30%를 해외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30%를 연금자산으로 구성하라는 의미다. 투자 대상과 시기를 모두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 같은 포트폴리오를 30대에 마련할 수는 없다. 이 전략의 목표 달성 시점은 50대다. 소득과 쌓아온 자산이 가장 많은 때인 50대에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전체 자산의 50%를 금융자산으로 꾸리라는 말은 반대로 부동산 비율을 낮추라는 의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16년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 51.4%, 금융자산 43.6%다. 이에 비해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 구성에서 금융자산은 26.5%(부동산은 68.2%)에 불과하다.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니 집도 없이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윤학 소장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에 따른 유동성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금융자산의 50%를 투자자산으로 구성하라는 것은 젊었을 때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연금펀드 상품의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DF(타깃데이트펀드)의 구성을 보면 된다. 일을 할 때는 채권보다 주식 비중이 높지만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채권 비중을 높여간다.

금융자산의 30%를 해외자산으로 채우라는 조언은 자산 증식과 함께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다. 내수시장이 작고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은퇴 준비에 나선 일본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발 빠르게 해외투자에 나섰다.

마지막은 전체 자산의 30%를 연금자산으로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3층 연금’이다. 1층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2층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 퇴직연금은 8% 수준이므로 월급의 13% 정도를 개인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노동을 하면 세 가지 크나큰 악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바로 권태, 방탕, 궁핍이다” -볼테르

은퇴 후 매달 쓸 수 있는 100만~200만원 수준의 소득을 확보했으면 놀아도 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윤학 소장은 “소득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 유지에도 좋기 때문에 100만원만 버는 일을 해도 충분하다. 다만 함부로 질러서는 안 되기 시기이므로 창업은 권하지 않는다. 하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경록 소장도 “완전히 일을 놓은 것을 은퇴라고 해야 할지, 파트타임으로 넘어가는 것을 은퇴라고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대다. 75세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40~50대만 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지 않다. 은퇴 후 농촌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뿌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노후 대비 자산관리는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 김경록 소장은 ‘저위험-중수익’ 투자 개념을 제시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다. 투자 패턴을 ‘자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저위험-중수익 투자를 이야기하면 일단 사기꾼 취급을 당한다”면서 웃으며 운을 뗀 김 소장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물가연동채권을 제시하고 싶다. 이 채권은 금리 변화에 따라 자산가격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변동성이 커서 위험이 높지만 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실질소득 개념으로는 그 무엇보다 안전한 자산이다. 또한 리츠나 인프라펀드, 배당, 월지급식 펀드와 같이 소득 흐름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노후에 맞는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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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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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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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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