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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美 3G와 韓 5G의 ‘먹통’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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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반백년 산 토종 한국 기자가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한국과 비교해 풀어봅니다. 늦깍이 공부 겸 해서 미국으로 건너 온 기자는 언어 장벽부터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생경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국 미국에서 체험하고 느낀 점을 한국과 비교해 씁니다. 또 미국에 유학·이민 오신 주변 분의 경험담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도 참조하거나 인용하려 합니다.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것인 만큼 ‘미국 전체가 이렇다’고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LA 어바인(미국) = 뉴스핌] 김정태 특파원= 한국인이 미국서 생활하다 보면 속 터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실감하고 있다.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그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적잖은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이다.

필자 역시 미국에서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가장 먼저 신청한 서비스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개통이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문명을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필수재라는 점은 똑같다. 휴대전화가 있어야 전기와 가스 회사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영어 장벽을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다.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전화요금 등을 자동 결제하려면 온라인 신청이 필수다. 휴대폰 데이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인터넷 와이파이는 꼭 필요하다.

 ◆ 美 통신·인터넷 품질 '열악'만족도↓…문제는 ‘지역 카르텔’

미국에는 AT&T, 버라이즌(Verizon), T-모바일 등 3대 이동통신사가 있다. 이들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이 밖에 콕스(COX), 스펙트럼(Spectrum)과 기타 지역 업체들이 경쟁하는 체제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하는데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이곳에 정착한 한국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한 것이지만 ‘지역 카르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소비자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품질과 서비스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그 ’룰’에 따랐다. 한국은 어떤 지역이라도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망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우월한 독점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망의 품질을 중요시 한다면 그 지역에서 독점화된 업체에 더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설치부터 우리와 차이가 있다. 여기선 본인 스스로 와이파이 라우터(공유기) 등을 구입해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TV와 라우터 등을 모두 설치하고 개통까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한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물론 이곳에서도 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따로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무엇보다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Fee)를 지불해야 한다. 기자는 영문 매뉴얼과 씨름하면서 인터넷 연결에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연결할수 없었다. 본인이 기계치임을 탓하며 결국 인터넷 기사를 불렀지만 실제 이용하기까지 1주일이나 걸렸다. 신규 개통이어서인지 인터넷 설치 기사가 생각보다 빨리(?) 하루 뒤에 찾아 왔지만 개통은 못했다. 개통이 안되는 원인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황당하게도 집 외부와 연결된 모뎀이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을 들었다. 그 부품을 설치하고 개통하는데 1주일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독점업체의 초고속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쩌다 끊겨 불통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휴대전화 개통은 그나마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바인(Irvine)에서 잘 터진다는 AT&T에 가입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에 미국 현지 유심 칩을 갈아 끼우고 통신회사에 선 결제 신청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용 중에 있었다. 일단 통화 연결이나 품질이 한국에 비해 떨어진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이나 상대방이 받는 수신 실패율이 높다. 10번을 걸면 2, 3번은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화 감도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신도시인 어바인에서조차 가족 간 통화가 예전의 국제 통화하듯이 멀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인터넷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한국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감도가 좋다. 땅 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LTE(Long Term Evolution)급 4G(세대)통신이 3G로 수시로 바뀌거나 아예 불통인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미국 통신회사들이 고객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디지털 블랙아웃’에 대비해야 하는 ‘초연결사회시대’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나라가 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 강국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동통신사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해 온 언론인으로서 국내 이동통신과 IT회사들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부터 5G 전파를 발사하면서 세계 최초로 5G상용화 시대를 연 것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5G는 4G(LTE)보다 속도가 약 20배 빠르다고 한다. 영화 한편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기존에 16초가 걸리던 게 1초도 안 걸린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프라가 깔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loT), 자율주행차 등 모든 미래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데이터량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된 것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5G가 창출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2030년에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혁명시대에 맞춰 다시금 성장 동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5G 상용화로 ‘초연결사회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말한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시대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속도에 치중돼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는 한국인지만 ‘실시간’에 더욱 숨가쁜 전쟁을 벌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가 ‘속도전’으로 이룬 공(功) 이면에는 적잖은 희생을 치러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특히 안전과 사고에 취약성을 드러내곤 했다. 최근 미국 거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계열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AWS(아마존웹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장애와 KT 아현지사 화재는 초연결사회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들 사고로 인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만만찮은 후폭풍을 겪고 있다.

앞으로 첨단 기능과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이 같은 사고나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 블랙아웃’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게 사실이다. 속도를 과신하게 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디지털도 편리를 위해 사람이 구축한 것인데 100% 완벽함이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안전과 사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의 네트워크도 함께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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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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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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