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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취성패'ⓛ]‘못 먹으면 바보'...허위지원에 중소기업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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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 "취업 도움 안돼"... 전문성·일자리질 문제 등 지적
'나이롱 구직자'에 피해 입는 중소기업도 적잖아
실효성 논란에도 취성패 예산은 매년 오름세
내년 취성패 예산은 삭감됐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구직활동 증명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 예정

[편집자주] 수천억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취업 알선’을 돕고자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가 현장에선 ‘공돈 벌이’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고용 절벽 위에 선 청년들의 정책 만족감도 높지 않다. 설상가상 올해 청년취업률도 제자리 수준. 취업성공패키지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A(25·남)씨는 2개월째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을 받고 있다. 합격통보를 받은 건 지난 11월 7일. 구직수당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한 건 한 달 앞선 10월쯤이다. A씨는 “아직 연수기간이라 3차까지 받는 게 목표”라며 “자격만 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손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취업을 위해 신청했다기보다는 그냥 용돈이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B(28·남)씨는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 소개로 지난해 10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다. 상담비용으로 노트북을 샀다는 스터디원의 말에 귀가 띄었다. B씨는 “상담사도 본인은 기업체 중심이라 언론계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며 “지원금만 받아가라는 식이라 의무적으로 상담 일수만 채웠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각각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05만원이다. 자격만 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선 ‘못 먹으면 손해’라는 인식도 파다하다. 사상 최대 청년취업난에 정부가 꺼내 든 일자리 대책 카드가 실효성보단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 현장에선 ‘용돈’ 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사업이다. 취업상담(1단계)부터 구직 훈련(2단계), 취업 알선(3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원자들이 총 3단계로 나눠진 각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참여수당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1·2단계에만 지원하던 수당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3단계 참여자에게까지 확대했다. 1단계 상담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마치면 15만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자엔 훈련비 등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참여자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취성패는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저소득자도 참여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해당된다. 청년들은 취업 의지만 증명하면 수개월 동안 진행하는 2단계 직업훈련 없이도 1단계·3단계 상담으로 총 10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난에 청년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취업 도움용보단 '용돈'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사에게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을 기대할 수 없고 정부가 알선하는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프로그램을 수료한 나모(26·여)씨는 “상담사 전문성이 부족해 취업에 도움이 거의 안됐다”면서도 “조금 귀찮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돈을 준다고 해서 끝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박화경(27·여)씨는 “실적 때문인지 상담사가 나를 어디든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며 “매일 하는 말이 눈을 낮추라거나 조건이 터무니없는 취직자리를 소개해 기분이 상했다”고 했다. 박씨는 “돈 말고는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에 붙은 취업성공패키지 홍보물. zunii@newspim.com 2018.12.04 [사진=김준희 기자]

◆‘구직증명’용 허위지원에... 중소기업들 "선량한 업체·구직자 피해 본다"

취성패가 허점을 보이는 사이 수당만 빼먹는 ‘나이롱 지원자’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당장 구직의사가 없거나 프로그램 지원 취지와 다른 국가고시 준비생 등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참여자들이 수당을 실제 시험응시료나 면접 등 구직 비용으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A씨는 “주변에서도 실제로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대충 집어넣는다고들 한다”며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면접을 거절하고 돈만 챙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력서를 보낸 메일로 ‘구직 증명’만 하면 다음 진행 단계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피해보는 건 고용노동부 취업알선 사이트 워크넷에 공고를 낸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워크넷 구인공고 게시판에서는 “수당을 위한 허위지원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사항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3일 한 소규모 업체는 토목 관련 구인 글을 올리며 “최근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의 편리함을 이용한 허위 구직활동 사례로 선량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가 언급한 ‘허위 구직활동’ 예시는 △본인 경력 및 희망직종에 맞지 않는 업체 지원 △입사지원 후 연락두절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 등이다.

발효제품 생산부 사원을 모집하는 한 중소기업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입사지원의 경우 급여 담당자에게 통보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를 강조해 올리기도 했다.

취성패 참가자들에 따르면 담당 상담사들이 알선하는 취업 자리는 중소기업 쪽에 치우져 있다. 이력서 지원도 워크넷에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시도해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한 참가자는 "상담사가 상담 때마다 직원 10명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라며 경험만 해보라고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에 구직자들을 연결시키려다 취지와 달리 영세 업체들이 나일롱 지원자들의 타깃이 됐다. 매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수만 20만명을 웃돈다. 일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규모가 작지 않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먹구구식 청년 일자리 예산... 효과 없이 퍼주나

해마다 취성패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천억 원대다. 2009년 1백여억 원으로 시작해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493억 원, 2017년 4410억 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619억원 오른 5029억 원이었다. 11월 말까지 사용한 액수는 4705억여 원으로 예산 집행률도 높은 편이다.

쏟아 붓는 예산에도 일자리 상황판은 여전히 차갑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2%였다. 지표는 올해 내내 42~43%대를 오가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청년층 고용률이 41.2%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 지표가 나아졌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고용 시장의 회복을 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는 21.6%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는 2019년도 취성패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올해 예산보다 1319억 원 적은 371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122억 원보다도 412억 원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예산은 늘어났다. 취성패 예산이 뚝 떨어진 건 3단계에서 지급하던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별도의 사업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582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취성패 예산과 합치면 5292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높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8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취업 상담과 구직활동 증명 과정을 거치는 등 취성패 3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수당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취성패가 아닌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며 “구직활동 증빙 방법이나 허위지원 방지책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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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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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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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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