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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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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제외
여야,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구성키로 합의
김용균씨 모친 국회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당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와 중소기업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의 키워드로도 선정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018년 올해의 뉴스에서 최저임금은 보수층과 자영업자, 노동직 종사자들로부터 1위로 꼽혔습니다. 전체 1위는 '정상회담'이 차지했지만, 최저임금은 전체 조사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역시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법안심사 소위 위원 1명이 각각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각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같은 아픔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을 두고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참모 이어 국무위원들 격려 나서는 문대통령…"지치지 말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급들을 관저로 불러 송년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정책성과를 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文, 40대 '밀고' 20·60대 '등 돌리고'...지지율 47.1%, 다시 최저치 경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의 성인남녀 25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4%p 내린 47.1%(매우 잘함 22.7%, 잘하는 편 24.4%)를 기록했다.

특별감찰반→감찰반으로…감찰반원 법령 준수 의무 신설/ 뉴스1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뀐다. 또한 감찰반장과 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준수와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24일 공포돼 시행된다.

[여론조사] 올해의 정치뉴스 1위 '정상회담'...보수층은 '최저임금' 꼽아/ 뉴스핌
올해 국민들이 가장 주목했던 뉴스는 '정상회담'인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수층과 자영업자 등은 정상회담보다 최저임금을 더 중요한 뉴스로 꼽았다.

국방부 "日 해상초계기 향해 공격용 레이더 조준 안했다"/ 머니투데이
국방부가 우리 구축함이 지난 20일 일본 해상초계기를 공격용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철도 착공식 선발대 31명 방북…타미플루 지원 금주 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선발대 31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선발대 31명이 오늘 오전 8시30분께 출경했다"고 밝혔다.

韓·日, 오늘 외교부 국장급 협의…징용판결·레이더 문제 논의/ 뉴스핌
24일 지지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카나스기 켄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한 대응을 협의한다. 또 카나스기 국장은 지난 20일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한 사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관 "말한 적 없는데…", '9.19 군사합의 반대' 논란 확산/ 이데일리
해병대가 24일 전진구 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해병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 이후, 해병대 예비역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진구 사령관이 했다는 '발언'이 확대 재생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이를 공식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유치원 3법 처리 위해 '6인 협의체' 구성키로" /뉴스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법안심사 소위 위원 1명이 각각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찬열 "여야, '유치원 3법' 26일 9시까지 합의하라...특단조치 강구" /뉴스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24일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국회 찾아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 /연합뉴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는 흐느꼈다.

나경원 "임종석·조국 국회 출석해서 입 열 때 됐다"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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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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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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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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