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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특별고용? 땜질 처방에 헷갈리는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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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휴직시 정부 지원금 90%까지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1일 지원한도 7만원
무급휴업·휴직시 지원요건 달라 꼼꼼히 살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베어링공장을 운영중인 대표 A(63)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감이 줄면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을 계획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한 달째 미루고 있다. 더욱이 회사 상황이 나빠질 경우 무급 휴직도 생각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대 90%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이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몇 달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이 여러번 바뀐데다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 시 지급되는 지원금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일반업종과 다르게 지원 기준과 규모에 차이를 뒀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제부터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샹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대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180일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기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그러다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했다. 이로써 2020년 2월 1일~7월 31일(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을 67%(대기업)~75%(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높였다.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과 지원 기간(연 180일)은 동일하다.

이달 초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휴무·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높였다. 3개월(4~6월) 한시 사업으로 진행되며,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은 개편 전과 같다. 대기업 지원수준(67%)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A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평균임금 70%)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2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제외한 기업부담금은 14만원이다. 즉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14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가 타업종보다 경영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지원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예술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8개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우선 이들 업종들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급과 함께 1일 지원금 한도가 7만원까지 높아진다. 즉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1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최대 지원 기간은 기존과 동일(연 180일)하다. 대기업 지원수준도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다만, 대기업은 1일 최대 지원금이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제한된다. 2020년 3월 16일~9월 15일(6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돼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면,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 휴업과 휴직이 각각 다르다. 먼저 무급 휴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무급 휴직시에는 무급휴업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하며,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사전실시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만6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유형별 지원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일정 비율(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명 이상)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업종과 같이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최대 180일간 지원된다.  

특히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급휴직 실시 1주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월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원된다.  

관련 규정이 여러번 바뀌다보니 고용부 콜센터는 사업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평균 100~200건에 그쳤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3월말~4월초 1000~1700건으로 최소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분야 상담중 실업급여 관련 비중이 높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특별대책이 발표될때 마다 문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불과 1주일만에 5배 가량 폭증했다.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4월 2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5만7422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에만 4985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1일(1084곳)과 비교해 1주일새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4909곳(약 78.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9174곳, 30~100인 미만 2584곳, 100~299인 580곳, 300인 이상 175곳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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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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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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