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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삼성생명에 또 반발했지만...보험법학회장 "정당하지 않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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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 보험법학회 회장 "대법원이 판단하면 비슷한 약관도 적용"
암보험 입원비 지급 논쟁, 보험법 전문가도 삼성생명 근거 인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 최고의 보험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보험법학회'도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논란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장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냈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약관은 '작성자불이익원칙'이 적용되지만) 불명확한 약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했다면 과거 비슷한 약관에도 해당 판결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하지 않은 주장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판결과 무관하게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법 전문가조차 삼성생명의 입장에 서 있어 논란은 조만간 가라앉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관측한다.

암보험 입원비를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최근 삼성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 등 서초사옥 소재의 삼성금융계열사 및 인근 어린이집 2곳은 지난 20일 보암모를 상대로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삼성생명 1963년 삼성생명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보암모는 26일 지난 총선에서 지지한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강서갑)을 통해 집회금지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삼성생명만 유독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 보암모, 입원비 지급 거부위해 약관 변경 주장

보암모는 과거에는 지급했던 암보험 입원비를 현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약관을 교묘히 변경하는 꼼수를 썼다고 강조,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입원비 관련 약관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암 치료를 직접목적(2010년 이전)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201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2014년 이후) 등이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이며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모호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상품(약관)을 개정한다. 즉 약관개정은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보험사가 작성한 약관이 모호하게 해석 가능할 때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부합계약인 보험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가입한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리적해석이 나오면 약관의 모호함은 소멸된다. 이에 판결 이전의 같은 약관에도 법리적해석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도 입원비를 지급했다. 요양병원은 1993년 등장했고 1994년에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해당됐다. 다만 당시 요양병원은 많지 않았고 요양병원 입원으로 청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관련 청구도 증가하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 장기입원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커졌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입원비 지급을 선별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5.27 0I087094891@newspim.com

이 대법원 판결로 약관 해석의 모호성이 사라졌으며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판결이기에 더 이상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했다. 또 2008년 이전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고 '합병증 치료 및 면역력 증가를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약관해석에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판결하면 그 판결을 과거 약관에도 소급 적용,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암모는 본인입장에서 유리한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한 것만 강조할 뿐, 대법원의 법리적해석이 약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지 못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삼성생명, 수용률 낮은 이유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 관련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유독 낮다고 보암모는 지적한다. 삼성생명 이외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대부분 '전부수용'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분만 파악하고 있어 발생한 오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수용률은 62.8%였다. 교보생명(95.5%), 한화생명(90.9%) 등 다른 대형사 보다 낮은 수치다. 중소 보험사의 수용률은 모두 10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대한 각 생보사 대응 결과 2020.05.27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는 금감원의 피감기관이다.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면 향후 감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또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했지만 금감원은 미지급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전액지급하며 백기를 들었다.

입원비 관련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건수가 적은 보험사는 리스크를 없애는 게 낫다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입원비 건수는 총 409건이며, 이 중 삼성생명만 296건(72.4%)다. 또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총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만 720건(55.5%)이다.

삼성생명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과거 삼성생명이 점유율이 높았던 탓이다. 판매건수가 많다보니 그만큼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삼성생명은 업계 1위 보험사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사들은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되 일부 권고는 불수용했다. 삼성생명도 피검기관이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입원비 분쟁건이 많지 않고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있어서 전부지급했다"며 "금감원과 대립하는 게 입원비를 미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영리스크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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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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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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