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반대했던 기재부 '백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늦춰
대선 앞두고 표심 잡기…조세안정성 훼손
"시행 문제없다" 반대입장 기재부 힘 못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미뤄지면서 '조세안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미룬 것.

대선을 앞두고 '청년표심' 잡기에 급급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기획재정부는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힘을 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회 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일단 보류하고, 과세시점만 유예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 중 20%인 3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시점은 2023년부터다. 2022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 법안을 국회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1년 늦춘 2022년 1월로 못박았다.

하지만 '딱 1년만'에 한 해 더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여차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지난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재테크 인식(전국 20·30대 남녀 7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5%에 달했다. 20·30대 10명 가운데 4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굳이 청년층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데 모처럼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국민의힘) 여야 대선후보들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이 내세운 논리는 정부의 징수시스템 미비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징수시스템'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반박해 왔다.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수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을 개정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과세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와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징수에) 자신 있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가상자산 1년 유예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백기'를 들고 만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결정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춰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