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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분리과세 가닥…전문가 "비과세 혜택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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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검토
근로소득세에 방점…분리과세 추진 가닥
"근로소득 아닌 축하금"…비과세 바람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제 당국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稅)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전문가들은 기업의 저출산 대응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초저출산 대응대책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전면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 세 부담 경감책과 함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출산을 고려하는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방점…'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유력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8 photo@newspim.com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부영그룹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증여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본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영과 같이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세 포함)에 육박한다. 증여의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제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소득세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를 줬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세제당국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증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하는 분할과세 방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원 이하), 15%(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4%(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35%(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등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5000만원 지급하는 경우 5년에 걸쳐 연 1000만원씩 분할과세 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15%가 적용된다. 여기에 출산 등 비과세 한도까지 적용되면 세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근로소득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율은 증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방안이다.

전양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제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인구문제를 민간 기업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물론 기업내부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중소-대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있을 순 있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S(사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영 사례가 첫 출발이 돼 제2, 제3의 부영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은 축하금 성격을 띠고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인센티브의 정의를 생각하면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당국이 '출산지원금'에 세제혜택을 검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결국 지원금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책 목표를 생각해 봐도 '출산지원금'에 과세하는 형식이 옳은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출산지원금' 단기적으로는 도움…일·가정 양립정책과 병행해야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인구 전문가들은 세제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민간 기업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근로자에 효과가 크다는 시각이다.

허민숙 여성학자(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기본적으로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급은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의 출산을 담보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금지원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세제당국에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출산지원금' 효과가 크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정책도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 조사관은 "기업이 어떤 곳일 때 출산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출산지원금'이 높은 곳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이 훨씬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의 체감이 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도 "'출산지원금'에서 부가가치를 찾으려면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금전을 지원한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고용형태 이슈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근무가 전제된 곳에서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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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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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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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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