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슈터미네이터] ②"통상임금 변화로 인건비 15%↑...노동 이중구조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가 주로 혜택"
"3교대 사업장 10~15% 부담 늘어...2~3년치 인상된 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의 전합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합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합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은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많은 이제 이득을 받을 그런 집단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교수도 "국내 임금 체계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이 돼 왔다. 사실은 주로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 존재하는 건데, 이른바 호봉임금 또는 연공임금 제도라고 한다"며 "반드시 통상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긴 하지만 임금 체계 개선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연공 또는 호봉 임금을 어떻게 완화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대기업, 공기업 부분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대부분 선진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는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일자리는 15% 넘는 정도"라며 "그러면 이 정도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곳곳에서 부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일자리를 새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025년 노사 관계는 기존 단체교섭 이슈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던진 이슈가 하나 더해진 셈"이라며 "실제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3교대 사업장의 경우 10~15%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5% 안팎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2~3년 정도의 임금 인상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성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과연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생존 가능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그런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래서 단체교섭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협상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고 춘투(봄 투쟁), 추투(가을 투쟁) 할 것 없이 상당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은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②이다.

▲김종석 :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법적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에서는 두 분이 같습니다. 언론이나 여론은 이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를 넓혀줬으니까요.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여기에 대처하면, 예를 들자면 상여금 같은 것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이롭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이욱래 :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판결로 이제 많은 이제 이득을 받을 그런 집단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로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줄이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거나, 또는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항목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줄일 수 있어야 할 텐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또 취업 규칙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은 사회자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하게 되니까 이거 좀 정리하자' 그러면 다 뻔한 사정을 아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라고 할 수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사업장이나 공공기업 사업장은 '그거 더 준다고 망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은 변경된 판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조그마한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점에 관해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더 벌어지고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임금 체계가 누적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월급 받아봤지만 내 연봉이 전체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지내요. 솔직히 이런 수당 저런 수당 막 오고, 어떨 땐 주고 어떨 땐 안 주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말은 쉬운데 통상임금 자체가 통상적으로 정의가 잘 안 되는 역설이 생겼는데, 이런 후진적 임금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개선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의 구조나 개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일단 우리 국내 임금 체계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적이 돼 왔거든요. 가장 거시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주로 대기업하고 공기업 쪽에 존재하는 건데, 이른바 이제 호봉 임금 또는 연공 임금 제도라고 그러죠. 이것은 반드시 통상임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은 임금 체계 개선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공 또는 호봉 임금을 어떻게 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호봉 속도가 좀 높거든요. 연봉이나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임금과 관련한 임금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경제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될 시절에 사실은 저임금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제 취하는 임금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항목들을 수당을, 지원 항목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인 임금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 그러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임금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부담을 초래하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다른 수당으로 보존해 줄 테니까 이거는 조금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또 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그때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동의를 해서 들어간 수당들이 지금 상여금이라든가 수당들이 지금 전부 다 통상임금이라는, 기본급 비슷하게 포섭이 되게 된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한 여러 가지 수당을 가진 임금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를 유인하고 근로 동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성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임금 체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임금 체계로 개선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도 이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단체 협약에 있는 임금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에 있는 제도를 개선할 때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들을 무난하게 지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에도 2023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기업이 취업 규칙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 불리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2023년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판단 부분을 그때부터 없애버렸어요. 집단적 동의권 수준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임금 체계 과정에서 기존에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렵게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여러가지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서 한쪽 당사자인 파트너의 협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거죠.

▲김종석 : 파트너의 협조, 우리나라의 지금 노사관계 문화를 볼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임금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본급은 안 늘리면서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우리나라 지금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때는 효도수당도 주고, 어떤 때는 건강 관리비도 주고, 또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설 명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 대기업이나 지식 근로자, 첨단 기업 중심으로는 연봉제로 가잖아요. 아예 무슨 수당 없이 그냥 '1년 연봉 너는 얼마다' 이렇게 딱 주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형성이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기업들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이욱래 : 방금 이 교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호봉 간 격차를 줄이고, 그러니까 연공이 작용하는 부분을 줄이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로 가야 이게 이제 나라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만 지나면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현을 하려고 하면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 본 경험이 저희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벼랑 끝 전술 노동법의 개정도 연말에 마지막 12월 31일 자정 이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가 이제 쓰러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돼 왔는데요. 그런 상황을 노동 현장에 집어넣어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국회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과반수가 밀어붙여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노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조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보상을 많이 줘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호봉제를 처음 만들 때는 단순했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기안하고 회계 그런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뛰어난 천재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곳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방법 말고는 이제 안 된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임금 체계 가지고는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싫어하는 분들한테 나쁜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좀 괴롭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그렇죠. 이 교수님, 지금 노사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라든가 일자리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상희 : 학계에 계신 분들이 워낙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을 근로자에게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게 아니냐,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경제적이고 일자리 문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국내에 지금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일자리가 전부 대기업하고 공기업 이쪽 부분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많지 크질 않아요. 대부분 선진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50%를 넘거든요. 근데 국내 대기업 일자리가 얼추 추산해서 15% 좀 넘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곳곳에서 부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마저 있는 것도 일자리를 새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걱정들을 경제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 비용,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갈등은 어쩌면 일정 시간을 지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축소 경향 등은 단기간에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대학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2~3년 만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세대들은 다시 재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노동시장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국내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모든 정책 또는 사법부의 해석도 정책을 완전히 별개로 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종석 :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순화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잡하고 별의별 수당이 다 생기는 이상한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일종의 경종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임금 체계가 이제 단순화될 텐데 그럼 결국 공은 기업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통상 임금의 범위는 넓어졌고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안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욱래 : 올해 2025년 노사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다들 어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기존 노사 단체교섭 할 때의 이슈에다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던진 이슈가 하나 더해진 셈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3교대 사업장의 경우 10~15%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5% 안팎 정도 해왔다고 한다면 2~3년 정도의 임금 인상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성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갔을 때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냐, 생존 가능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제가 '기업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니 못하는 게 아니냐'는 좀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실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노조도 그런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단체교섭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가는 타결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할 거고 춘투(봄 투쟁), 추투(가을 투쟁) 할 것 없이 상당한 노사관계 불안정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액을 맞춰왔거든요. 수당, 잔업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또는 월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냐'라고 교섭해 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섭해 온 결과에다가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곱해서 총액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그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임금 항목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잔업 시간 같은 것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방법으로 노사 현장에서 지혜를 짜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아이폰 듀오 내년 1월까지 배송 지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사전예약 직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배송 일정이 내년 1월까지 밀렸다. 이례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 수율 저하와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이 물량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개국 동시 출시를 추진한 애플의 전략적 판단도 공급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대 중 4대 품질 기준 미달…증산에도 공급난 지속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지난 16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일부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주문하면 제품을 받기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애플은 사전예약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예약 건수와 초기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장기간의 배송 지연을 수요 폭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생산 수율이다. 중국 경제매체 지몐신문은 지난달 21일 폭스콘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폰 듀오의 완제품 조립 수율이 9월 17일 기준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된 제품 10대 중 4대 가까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시 공급망 관계자는 애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라인이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율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외장 힌지와 초박형유리(UTG) 등 핵심 부품뿐 아니라 최종 조립 단계에서도 수율 부진이 발생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공급망 주문량을 늘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증권시보는 지난 10일 애플이 아이폰 듀오의 부품 주문량을 기존보다 30% 늘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부품 확보량을 늘리더라도 최종 조립 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출하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듀오' [사진=블룸버그통신] ◆ 70여개국 동시 출시 강행…국내 초기 물량 3만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도 글로벌 동시 출시를 선택한 판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애플이 당초 미국과 중국에 먼저 출시한 뒤 판매 국가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바꿔 70여 개 국에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한된 초기 생산 물량을 여러 국가에 배분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파악한 아이폰 듀오의 한국 초기 공급 물량은 약 3만대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일평균 스마트폰 개통량인 약 2만대와 비교하면 이틀 치에도 못 미친다. 통신사들은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수령 지연에 따른 고객 문의와 불만까지 유통 현장에 집중되면서 정식 출시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품귀 현상을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출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21 15:43
사진
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