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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③"통상임금 불확실성...'제외 수당' 열거한 日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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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 7개 제외 수당 열거...판결 폭탄보다 낫다"
"소송 안했던 노조위원장들 고초..소송 많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의 전합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합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합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상희 교수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소송보다는 아마도 노사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정리를 할 것 같다. 그것도 사실은 다 소모비용에 들어가긴 한다"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재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무효냐 아니냐는 논쟁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다' 이런 것을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 2014년 때부터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명시 하게 되면 또 노사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은 아주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엄청난 폭탄을 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일본을 보면 제외되는 수당을 7가지 정도로 열거를 해놨다.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 7개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의 해석이 필요는 하지만 취지는 기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자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된다. 매일 일어나는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13년 통상임금 고정성 해설 때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래서 일반인들이,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빨리 좀 돼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재 한화생명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뿐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이런 쟁점으로 재직자 조건이 있는, 또는 소정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계속 중인 사건,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수고스럽게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판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용자 측이 봤을 때는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번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노조위원장들은 지금 탄핵을 당한다, 불신임을 당한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어서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래효, 소급효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자'고 할 수 있다"며 "또 용감한 1심 판사님께서 이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제한한 판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수당이라든지 떡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들어와 버리고 아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없다 금년에 기본임금으로 이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희 :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업 내 노사 관계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전망을 해보면 기업은 이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이번에 부담이 얼마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다음에 어디서 상쇄를 시키고 우리가 계속 경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반대로 한쪽 파트너인 근로자 단체에서는 일단 통상임금으로 획득한 것은 획득하고 임금 인상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것이 그 순간 신규 채용 같은 것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기업이나 노조가 만약 고민을 한다면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소송 영향으로 해서 인상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임금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면 적어도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려를 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김종석 :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 또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얘기는 법을 개정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법이 나왔으면 기업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경제 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경제정책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제가 아까부터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게요. 자료를 보니 이번에 고정성을 배제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수당도 있고 이번에 이것 때문에 수당이지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고, 제가 비전문가로서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음 주에 설 연휴인데 오늘 퇴직하면 설 떡값 못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판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포함되는 않는지.

▲이욱래 : 법을 살펴보면 1년 이상 1년 미만, 내지는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런 걸로 굉장히 그냥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더라도 9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90일 이상 그러면 하루 더 근무하고 나간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는데 하루 뭐 안 한 사람은 못 받느냐,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숫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초소득 등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1%, 0.1% 올라가면 못 받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받느냐 이런 문제는 다 발생하는데 결국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만 근무해도 받고 360일 근무해도 못 받는 그런 재직자 조건 부분에 대해서 무효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정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까지 다 무효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장기근속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받고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차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금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근무했는데 내일 하루만 근무하면 받는데 오늘 그만둔다고 못 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 가상 속에서 있는 일이고요. 현실에서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루 더 근무하고 나갑니다.

기업이 그 돈을 주고 있는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나와 그럼 이번에 재직하면 상여금 준다, 그리고 이번에 15일까지 근무하면 상여금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월 초에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나는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 더 근무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지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해 오니까 그 부분은 좀 솔직해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승소한 회사들의 노조는 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 비슷한 문제로 이미 하급심에서 계류 중인 소송은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데 판례문을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거는 나중에 변호사님께도 설명해주시고, 이게 하급심에 계류 중인 통상 임금 소송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급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화생명처럼 달라고 또 달려들지 않겠어요?

▲이상희 : 현행법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이전까지 소급해서 다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도 후속 통상임금 줄소송 영향을 우려해서 신의칙 원리도 적용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장래효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어 보여요. 아마 따지고 들기는 할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갔던 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이쪽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일어날 거냐, 소송보다는 아마도 이제 노사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 소모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래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송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까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무효냐 아니냐는 논쟁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다' 이런 것을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11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라는 법적 리스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통상임금 소송 2014년 때부터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것을 법에 명시를 하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명시를 하게 되면 또 노사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은 아주 치열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엄청난 폭탄을 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일본에도 통상임금에 보면은 제외되는 수당을 이렇게 제외되는 거를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7개도 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의 해석이 필요는 하지만요. 취지가 뭔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임금의 기능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는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2013년 통상임금 고정성 해설을 나눌 때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정성이라는 아주 복잡한 설명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변경 취지 중에 하나도 보면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연장근로 억제는 통상 임금 말고 다른 게 많거든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금 50%에서 더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를 아예 못하게 해도 되고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임금이 비록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통상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정말 일반인들이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개선이 앞으로 빨리 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석 :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려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은 안정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먼저 소송한 한화생명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하급심에 있는 회사들은 또 불리하고 3년 전에 한 회사는 또 실효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이욱래 :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재 한화생명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뿐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이런 쟁점으로 재직자 조건이 있는, 또는 소정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계속 중인 사건,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수고스럽게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물론 저희가 보면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을 보고 회사의 정책에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것은 법은 '이제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법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판결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만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판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만 미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용자 측이 봤을 때는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번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노조위원장들은 지금 탄핵을 당한다, 불신임을 당한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어서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아니 무슨 이야기냐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래효, 소급효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자' 할 수 있고요. 또 용감한 1심 판사님께서 이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제한한 판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비관적인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종석 : 오늘 장시간 토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두 분이 공감하신 게 이번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례라는 거는 사실상의 법 개정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이 변화된 법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고, 특히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정책 당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아 이런 문제는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입법부가 이거를 명문화해서, 아까 일본 사례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호성, 예측 불가능성을 빨리 입법을 통해서 배제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저도 국회에서 4년 있어봤지만 대법원 판례 또는 심지어는 위헌 판결이 난 것조차도 국회가 법 개정을 해태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터미네이터에서 이 이슈를 정리하는 마당에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이고 이거를 경제 정책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기업과 행정부의 영역이고 입법부는 대법원의 판결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바로바로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두 분 토론의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노사 관계 그리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전반적인 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 내용이 올바른 여론 형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좋은 토론해 주신 이 교수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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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내년 1월까지 배송 지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사전예약 직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배송 일정이 내년 1월까지 밀렸다. 이례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 수율 저하와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이 물량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개국 동시 출시를 추진한 애플의 전략적 판단도 공급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대 중 4대 품질 기준 미달…증산에도 공급난 지속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지난 16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일부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주문하면 제품을 받기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애플은 사전예약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예약 건수와 초기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장기간의 배송 지연을 수요 폭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생산 수율이다. 중국 경제매체 지몐신문은 지난달 21일 폭스콘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폰 듀오의 완제품 조립 수율이 9월 17일 기준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된 제품 10대 중 4대 가까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시 공급망 관계자는 애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라인이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율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외장 힌지와 초박형유리(UTG) 등 핵심 부품뿐 아니라 최종 조립 단계에서도 수율 부진이 발생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공급망 주문량을 늘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증권시보는 지난 10일 애플이 아이폰 듀오의 부품 주문량을 기존보다 30% 늘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부품 확보량을 늘리더라도 최종 조립 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출하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듀오' [사진=블룸버그통신] ◆ 70여개국 동시 출시 강행…국내 초기 물량 3만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도 글로벌 동시 출시를 선택한 판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애플이 당초 미국과 중국에 먼저 출시한 뒤 판매 국가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바꿔 70여 개 국에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한된 초기 생산 물량을 여러 국가에 배분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파악한 아이폰 듀오의 한국 초기 공급 물량은 약 3만대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일평균 스마트폰 개통량인 약 2만대와 비교하면 이틀 치에도 못 미친다. 통신사들은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수령 지연에 따른 고객 문의와 불만까지 유통 현장에 집중되면서 정식 출시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품귀 현상을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출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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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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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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