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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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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자료 상향·사생활 침해로 한정...민사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법이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핌DB]

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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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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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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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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