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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尹 내란재판…쟁점은 곽종근·홍장원·조지호 '국회 무력 제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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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조지호 사건 병합...2월경 1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이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회 무력 제압'이 있었는지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우두머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9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군 장성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경찰 간부였던 조지호 전 경찰총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7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하고 9일 재판을 종결한다. 9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이 총 8명이나 되는 만큼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지호, "尹이 월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증언 반복

지금까지 39차례 이어진 내란재판 공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계엄권을 발동했다'라는 입장을,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계엄권을 넘어선 '국헌 문란 폭동'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조 전 청장은 특검의 논리에 걸맞는 증언을 반복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11시 34분,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조 전 청장의 비화폰으로 수차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전 청장 증언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월담하는 국회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증언을 지난해 12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했다.

관련해 전 기일 조 전 청장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고 말했고, 후반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졌을 때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을 때라며, 상황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 정도"라며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하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제 의도대로 진술한 게 맞다"라며 진술을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의 증언은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행정권이나 사법권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지만 입법권은 위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월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했다는 것은 12·3 비상계엄이 국정 문란 목적, 즉 불법이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심판부터 '일관 증언' 곽종근·홍장원…손 들어준 헌재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꾸준히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해 왔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역시 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30일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 4일 0시 3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인원(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헌재 탄핵심판과 같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출석에 맞춰 넉 달 만에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있는 날은 피고인으로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의문을 던지자,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말 못 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라며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군 수뇌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사진=뉴스핌DB]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한테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도 하지 않은 말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헌재 탄핵심판,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11시 6분경 주요 국회의원 명단을 불러주고, 구금시설로 이동하라고 했다. 명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 등이었다. 그렇지만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헌재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모두 인용됐다. 곽 전 사령관의 '싹 다 끄집어내라'라는 증언에 대해 헌재는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주장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정원에 대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며 이 역시 배척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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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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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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