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31일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비자제도 개선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톱티어 비자 소지 인재에게는 F-2 부여·영주권 취득기간 3년 단축 등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연구역량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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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추천·톱티어 비자 연계해 과학기술 인재 국내 유입지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신진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 포함)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과기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과기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부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해외 인재 유치기관은 안내 누리집을 통해 추천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법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