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4일 경찰 수사 사건 의뢰인을 소개받고 소개료를 지급한 곽정기 변호사와 이를 알선한 현직 경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변호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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