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4일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처음 시행했다.
- 최신 소득·재산 반영해 53만가구에 안내했다.
- 가입자 134만명 대상, 연 2회 재판정해 제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은경 장관 "주기적으로 안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이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정기안내' 서비스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국민 포털 복지로 내 복지서비스는 5431개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그러나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다. 소득·재산 정보가 가입 시점에만 반영되다보니 가입 후 소득이 변동돼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복지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