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4.6%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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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2026년 4월 총 4년3개월 지원 혐의
심사관 "약 217억원 경제상 이익 제공"
시정명령·과징금·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이들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사관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