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기술품질원이 6일 군사용 드론 관련 국방표준서 3종을 제정·시행했다
- 25kg 이하 멀티콥터 드론의 비행·환경시험 절차를 처음 문서화해 용어·분류와 성능확인 기준을 통일했다
- 표준화된 시험절차로 개발·획득·시험기관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군사용 드론 성능확인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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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콥터 최대 비행시간 등 시험항목 체계화…개발·획득 현장 공통 기준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사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이하 군사용 드론)의 용어·분류와 비행성능 시험방법, 환경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방표준서 3종을 새로 제정했다.
이번 표준서는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6일 배포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제정으로 군에서 운용하는 군사용 드론의 용어와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25kg 이하 멀티콥터형 드론을 대상으로 비행성능 시험과 환경시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처음으로 문서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임무 유형과 운용환경을 반영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절차와 고려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새 국방표준서에는 최대 비행시간, 최대 수평속도, 제자리비행, 자동 경로비행, 비상복귀, 장애물 감지·회피 등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 포함됐다. 고온·저온과 습도, 방수·방진, 진동, 충격, 내풍성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드론의 작동 상태를 검증하는 환경시험 방법도 함께 규정해 운용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표준화된 시험절차를 통해 군사용 드론 개발기업이 개발 단계에서 요구 성능을 맞추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획득기관과 시험기관이 성능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상범 원장은 "이번 국방표준서 제정으로 군사용 드론의 성능을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용 드론의 성능확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