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8일 NXP·ADI의 유통 관여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 NXP·ADI는 유통사 거래처 제한·마진율 고정·재판매가격 강제 등 경영간섭과 가격 유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1조원대 이상을 기준으로 최대 4%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며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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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거래처 제한·마진율 설정 혐의
ADI 마진율 고정·재판매가격 강제 혐의
심사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유통 과정에서 활용되는 'Ship & Debit(S&D)' 거래방식 운영 과정에서 불거졌다. S&D는 유통사가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승인을 받으면, 실제 재판매 이후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가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ADI에 대해서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와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DI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매출액은 행위별로 최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NXP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관련 매출액을 약 8억8000만달러, 우리 돈 약 1조3000억원으로 산정했다. NXP의 경영간섭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6억6000만달러, 약 1조원으로 판단했다.
ADI의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달러, 약 1조20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