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유죄를 확정했다.
-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청탁용 금품 전달과 횡령 혐의를 받았다.
- 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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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게 2022년 1월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넨 부분과 횡령 혐의 일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 모두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조사 제보를 받고서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