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9일 고수익 코인투자 사기 일당 61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2022년 7~12월 여의도 콜센터 4곳서 81명에게 33억원을 가로챘다.
- 경찰은 9억9200만원을 동결하고 투자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0여명으로부터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콜센터 4곳을 운영하며 피해자 81명으로부터 모두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국내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사실상 국내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없는 코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시세 조정'작업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코인 발행과 판매,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불법 수익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거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 9억9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은 투자 관련 문자 메시지나 무작위 전화 발신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