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TF가 9일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대란과 선관위 책임·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상임위원 확대와 사무총장 외부임용·청문회 도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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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으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감사위원 전원 외부인사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송기헌 TF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공급이 중단돼 실제 투표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매뉴얼도 없었으며, 보고와 지휘체계도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며 "오랜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음에도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몇 명이 투표하지 못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이해식 TF 간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계를 상임 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1명이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
이 간사는 "사무총장은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지만 지금까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사무처 내 관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임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