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견제 장치 대상을 확대해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 수사·종결 사건 모두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아 리뷰하고 시정조치·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범죄 피해자까지 넓히고 수사 절차 참여 확대 요구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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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견제 장치의 대상을 더 확대해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은 문제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되고, 검사는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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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가 모든 사건을 리뷰할 수 있다"며 "종결된 사건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의신청이 없어도 기록이 송부되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했다"며 "여기에 더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사 절차 참여 확대 등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