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3일 SMR 상용화·수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이 연구개발에 치우쳐 상용화·수출·공급망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개정안은 장관 공동 기본계획, 공급망·금융·세제·진흥특구 등SMR 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 근거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와 수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13일 SMR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골자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은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건립 증가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각국은 SMR을 차세대 전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중심의 정책을 넘어, 상용화 단계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SMR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국회 보고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SMR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SMR 진흥특구 지정,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 SMR 산업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았다.
허성무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개발에 머물렀던 지원 체계를 상용화와 수출 단계까지 넓혀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