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3일 거짓청구 다빈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병·의원 등의 가짜 진료·환자를 집중 분석해 현지조사로 적발할 계획이다
- 적발 기관에는 업무정지·과징금·명단공표 등 제재와 함께 신고포상금 확대,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징금·명단공표 등 엄정 조치
복지부 "올바른 문화 조성되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부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하고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으로 선정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추출한 병·의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포함)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 단체에 알리고 복지부·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짜 진료·가짜 환자 없는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최대 30억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번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