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안의 논의라고 밝혔다.
- 그는 8·15 전 졸속 처리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수청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며 검사 강제 인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 검사 인력, 강제 발령 아닌 신청 방식으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을 조정해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15 광복절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지 않아"
김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가 20분 정도 길게 보완수사권 조정에 관한 태스크포스(TF)의 안을 설명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요구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하게 설명했고 그 외에 의원들이 자유 발언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구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서 논의할 것 같다"며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피해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준현 수석대변인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당초에 결정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까지 분리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해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관한 얘기들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 "중수청·공소청 준비 예정대로 진행...검사 강제 인사 방식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준비 상황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할돼 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력, 조직,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사관들에 관한 채용 절차들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 충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중수청의 수사관들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이 1차적으로 신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중수청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라 중수청에 그 인력들을 배치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지원이 부족할 경우 강제 인사 발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방식은 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신청이고, 만약에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이 중수청 신청이 적어서 중수청에 수사 역량과 사람이 적다고 한다면 2단계로 외부의 수사 역량들에 대한 채용들을 병행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강제 인사 발령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식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위상이 달라지고, 공소청 소속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느냐 마느냐가 연결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짚자 김 의원은 "만약에 보완수사권의 범위가 확 열리면 공소청에 많은 검사들이 잔류하는 근거와 명분이 되겠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좁혀진다면 실제로 수사 역량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중수청으로 와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김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개혁 방향이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 약자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하지 못해 인권이 침해받을 시 형사소송법 내에서 어떻게 구제해 나갈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99%는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구제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는 '마키아벨리식' 비판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비판의 영역이라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기소가 임박했다든지, 시효가 임박했다든지, 암장이 돼서 문제가 있다든지,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국회에 논의를 내놨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공약을 어겼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