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코레일·SR 통합을 9월로 앞당기고 철도서비스 강화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전관 퇴직자 배제, 건설 불법하도급·대금체불 근절 및 운수종사자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상한 도입·과도한 공공기여 관행 개선, 중고차·공동주택 제도 개편 등 소비자·입주민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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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 40시간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택배 보험료 등 부담 완화 최소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이 연말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통합과 더불어 철도서비스 강화를 위해 차량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건설업과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고분양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가산금 기준을 개선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과제가 담겼다.

◆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사업서 배제…건설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근절
먼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당초 예정된 올해 연말보다 앞당겨 9월 완료한다. 이에 앞서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을 8월까지 구축하고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완전 통합운행을 9월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차량 280량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하고 신규 차량 184량을 내년까지 발주하는 등 차량수급 안정화 및 안정적 납품 구조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 타파를 위해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휴게소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임시로 8곳을 직계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서 8~9%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입점업체 선정시 서비스·가격 등을 평가해 24시간 편의점, 할인·포인트 혜택, 간편식, 실속커피(2천원) 제공 등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도로·철도 공공기관의 전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 DB(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도공·코레일 등 기관 특성에 맞춰 전관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도공 퇴직자 단체는 신규 입찰 배제에 이어 기존 휴게소 사업도 철수토록 한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등록관청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사 지역 지방정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건산법' 개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국토부의 직권처분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9월 마무리한다. 대금체불의 경우 대금지급주체 계좌 압류시에도 안정적 대금지급을 위해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 화물 안전운임제·택시 주40시간제 등 버스·택배 운수종사자 보호 강화…주민시설 개방 않는 단지 '철퇴'
화물·버스·택배 운수종사자 보호도 가속화 한다. 화물 종사자는 올해 재도입된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검토한다. 또 버스에 대해서는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부담 완화 등 안전망을 강화하고 적정 작업 시간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을 하반기내 추진한다. 택시의 경우 개선된 법인택시 주 40시간제의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이 제안하는 규제 합리화도 박차를 가한다. 대국민 공모 및 규제신문고 등에서 발굴된 규제 합리화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 14건에 대해서는 연내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장기복무 군인이 타 지역 발령시 거주의무 예외 적용 확대(특별공급→특별·일반공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리스·렌트로 확대 등이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차 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점검 기준 법제화 등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광고 단계부터 총금액 표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고차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공정성을 확립한다.
재건축 아파트 건립 후 공공보행통로 등 인·허가시 개방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하반기 발의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기 위해 고가 공공기여를 하는 관행을 손질한다. 조례로 제한없이 인정되는 가산비 항목의 상한을 도입하고 해당 단지와 직접 관련 비용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며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해 검증한다. 이와 함께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인 덮개공원 등에 대한 가산비 기준 개선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